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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8:46 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 감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과 천대로 854 강남 순환도로 사당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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