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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07 2019고단1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 C에 있는 ‘D’ 어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학원이 잘 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구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 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위 학원에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업자로부터 동업 청산 요청을 받고도 청산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학원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급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광주 C에 있는 ‘D’ 어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학원 상담실장 G으로 하여금 마치 위 학원이 잘 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사업 구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게 한 다음 “내가 운영하는 어학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투자를 한다면 월 2부의 수익을 지급해주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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