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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단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 종합학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위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들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마치 서울 강남에 시가 28억 원 상당의 집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 주면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 그러면 아이들의 학원비도 절감할 수 있다.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학원 및 당시 함께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료, 교사 월급 등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3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10.경 피고인의 딸 G의 농협 예금계좌로 2,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78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47세)에게 “강남 쪽에 잘나가는 학원이 있는데 그곳에 딸을 등록하면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시험을 보고 한번이라도 합격을 하면 그 자격증으로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다. 학원에 다른 학생 3명도 이미 등록을 했으니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 된다. 등록비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2. 10. 25.경 문자메세지를 통해 “오늘 등록하면 장학금 추천을 받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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