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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515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4.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직계비속인 E(장녀), 원고(장남), F(차녀), 피고(차남)가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7. 7.경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이 남긴 유산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억 원, ③ G에 대한 채권 720만 원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시 상속인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은 D 28%, 원고 18%, F 및 피고 각 27%로 한다.

3. D이 사망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 46%, F 및 피고 각 27%로 한다.

4. D이 사망할 때 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 명의로 등기한다.

5. 본건과 별개로 하여 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협의분할약정서 및 그 외의 약정서나 계약서등은 본건을 약정에 반하거나 본 약정서 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단지 필요시에만 등기 또는 채권수령과 채무 이행을 위하여 형식적인 문서일 뿐임을 확인하여 만일 본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그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서약한다.

다. D은 2007. 7. 25.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28.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9.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8994호)은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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