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D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3. 12. 18. 사망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차12479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 7.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아파트 130동 208호에서 피고가 이를 수령ㆍ송달되었으며, 2009. 1. 2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8.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C, D 사이에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에 기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1/3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C의 무자력 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