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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53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개월 여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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