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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8 2017노65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에 데려 다 주는 과정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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