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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8. 01:1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E)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위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선고유예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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