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18. 23:5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큼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