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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5 2020노6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3의 사실) 및 감금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7의 사실) 관련하여서는 F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갈 공소사실(원심 판시 제5의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1)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F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F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남동생인 F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자 피고인의 위 계좌 사용을 불허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동거 중인던 피해자가 위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접속한 다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송금 확인 문자메세지’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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