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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44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송금인란이 공란으로 된 입금내역(연번 334, 335, 336, 413, 427, 428, 640, 750, 751, 752, 754, 755번)과 송금인란이 법인 명의로 된 입금내역(연번 137, 252, 269, 272, 319, 325, 375, 452, 489, 638, 661, 748, 753, 759, 760, 761번)은 모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으로서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각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및 도금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37,210,256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2017. 7. 2.경부터 2018. 1. 6.경까지 사이에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1회에 걸쳐 도금 합계 366,445,135원을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M’ 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내역 중 위 제1의 가.

항 기재 ‘송금인란이 공란으로 된 입금내역’과 ‘송금인란이 법인 명의로 된 입금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으로서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법인 명의로 된 입금내역으로 주장하는 위 내역 이외에도 연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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