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B)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주택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1,030,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2013. 5. 31.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당 2,75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위 개별주택가격 결정처분을 ‘이 사건 개별주택가격 결정처분’,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주택으로 서울 종로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
)을 선정하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의 토지특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의 토지단가 2,690,000원/㎡에 총 배율인 1.02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403㎡를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1,105,751,400원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토지용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총배율 이 사건 주택 주거지대 단독주택(01) 급경사(04) 사다리형(04) 남동향(02) 소로각지(07) -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 주거지대 단독주택(01) 급경사(04) 사다리형(04) 남동향(02) 소로한면(06) - 가격배율 1.00 1.00 1.00 1.00 1.02 1.02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의 건물특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을 183,602,619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1,030,000,000원[≒ 1,289,354,019원(= 토지 1,105,751,400원 건물 183,602,619원) × 공시비율 80%(유효숫자 3자리까지 기재)]으로 결정공시하였다.
구분 재조달원가(A, 원/㎡) 건물구조 건물지붕 지하층배율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