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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2797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일부인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안양시 동안구 B 대 262.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27.경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건축연면적 중 1층 상가를 제외한 396.55㎡에 발코니 면적 67.94㎡(2층 23.91㎡ + 3층 23.91㎡ + 4층 20.12㎡), 다락 면적 67.41㎡, 필로티 면적 29.71㎡ 및 옥탑(옥상)면적 15㎡을 더한 합계 576.61㎡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94,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원고의 주장 중 필로티 면적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89,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항에 의하면 발코니 면적과 다락 면적은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과 다락의 면적을 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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