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안양시 동안구 B 대 262.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27.경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건축연면적 중 1층 상가를 제외한 396.55㎡에 발코니 면적 67.94㎡(2층 23.91㎡ + 3층 23.91㎡ + 4층 20.12㎡), 다락 면적 67.41㎡, 필로티 면적 29.71㎡ 및 옥탑(옥상)면적 15㎡을 더한 합계 576.61㎡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94,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원고의 주장 중 필로티 면적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89,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제84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5. 4. 24. 대통령령 제26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 라.
항에 의하면 발코니 면적과 다락 면적은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과 다락의 면적을 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