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별로 [별지 2 목록] 상속지분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소외 AH은 1956.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AI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졌다.
다. AH은 1985. 12.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은 피고들이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목록] 피고들의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L, O, U, AD과 원고 사이에서는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피고 L, O, U,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 AH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56. 8. 29.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66. 8. 29.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피고별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청구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U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자신의 부친 AJ이 사망할 당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조부인 망 AH의 상속인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U의 상속포기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U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