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74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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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한길에너지(이하 ‘한길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42,818,18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9매를 교부받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999,999원인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0,272,722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9.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길에너지, C 및 D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고, 한길에너지로부터 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6. 4. 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한길에너지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 종합소득세 18,541,990원 및 부가가치세 151,968,54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749,5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7.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관련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9. 6. 원고가 한길에너지의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선의라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