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28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7억 3,000만원을 편취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또는 각하 등의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096호)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2191호)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원 및 2억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고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12억원을 변제한 사정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