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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6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면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방송콘텐츠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회사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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