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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24.선고 2014노1650 판결
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사건

2014노1650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현철(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E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고단6622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면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방송콘 텐츠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회사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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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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