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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0 2019고정11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2:44경 강릉시 B건물, 2층에서, ‘C’ 채널에서 방영되는 ‘D’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E의 작가인 F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C, E 대표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2017. 11. 20.자 내용증명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은 발신인 겸 채권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경범죄 처벌법위반, 상해 등 수개의 사건이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로서 동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을 근거로 G의 채무자인 수신인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수신인들에게 피해자의 출연료 등 금전지급에 대한 내역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8. 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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