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78598
임대차계약갱신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자 임대차계약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영종스카이호텔&리조트’라는 상호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건축 및 회원권 분양 사업을 시행한 스카이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레저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신탁받아 소유하게 된 신탁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하, ‘피고 골든브릿지’라고 한다)은 스카이레저산업에 이 사건 건물 건축 등의 사업 자금을 대출한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스카이레저산업에 대한 대출채권과 스카이레저산업의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및 기타 대주 또는 담보권자로서 보유하는 계약상의 지위를 모두 양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인도 소송의 경과 1) 스카이레저산업은 이 사건 건물의 리조트 회원권 분양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08. 9.경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롯데건설(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에 스카이레저산업을 대신할 적격인수인을 지정하고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롯데건설은 피고 한국투자신탁의 요청에 따라 적격인수인 물색 및 인수인계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스카이레저산업은 2008. 11.경 원고 및 롯데건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주식회사 골든스카이(이하 ‘골든스카이’라고 한다

와 이 사건 건물 리조트 개관 및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