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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1080
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으로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등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과 대전지방조달청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13. 12. 31. 대전지방조달청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E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처 E, 계약금액 8,171,932,99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 7.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원고들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52%, 원고 D이 10%, 원고 C이 12%, 원고 B이 26%이다.

원고들과 화산건설 사이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3. 25. 화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산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37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선급금 148,766,009원), 공사기간 2014. 3. 25.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 A, D, C, B(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화산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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