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과는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주시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만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잔고 증명을 받고나서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장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2017. 2.경 D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달러가 들어있는 소포를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돈을 요구받아 2017. 2. 16. 300만 원을 시작으로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약 3,000만 원을 위 불상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냈음에도 2017. 5.경까지 소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불상자가 약속한 소포를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소포를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E통장(B)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