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7. 07: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 과의 시비로 112 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08:0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하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