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 17. 12:2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는 혼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F에게 2리터 패트병 맥주 70병이 있냐고 물어보며 냉장고가 놓인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스피또1000 복권 8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범행장면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