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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04 2015가단1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1,04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5.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상주시 C 전 1,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05.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9740호로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9.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6회에 걸쳐 5만 원(2회), 10만 원(3회), 20만 원(2회), 27만 원(1회), 30만 원(4회), 32만 원(1회), 40만 원(1회), 50만 원(1회), 100만 원(1회) 합계 44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 12,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초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임에도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2015. 2. 5.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있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당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에 나아가지도 않은 점, ⑤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우편표지 등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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