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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3 2015고정9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7. 하순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D’에서, 식육냉장진열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냉장고에 생닭을 진열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복명서

1. D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적발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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