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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한 동생이었던

B를 대신하여 마약을 구해 준 것일 뿐 마약 거래를 주선한 것은 아니었으며 B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 투약 당시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판매 범행은 AQ의 심부름을 몇 번 한 것일 뿐 AQ의 판매조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마약 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다른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이하 ‘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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