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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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