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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서 추가 신청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원심에서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들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E의 W 주식회사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C, E의 AE, AH에 대한 각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A, D의 주식회사 B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E의 주식회사 B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E의 C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의 CL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 E의 CO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각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명력 등의 판단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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