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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노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3년6월,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갈의 범의로 H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체적인 경위를 살피지 못하고 H의 일부 진술에만 치우쳐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제1원심판결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5. 22:40경 강릉시 AH에 있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J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54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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