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252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석공사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자녀인 피고 B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타일, 씽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가 발주받은 양산시 F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27.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대금의 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약정한 공사종기보다 75일 지연된 2015. 8. 24. 위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은 위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지급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피고에 대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발주자인 메트로시티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불요청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협조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공사 지체에 대해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 1%의 지체상금 약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