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통장을 2~3 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 경 창원시 진해 구 조 천로 31번 길 31 경화 빌라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영장 사본 및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접근 매체를 대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를 하여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