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09.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0:4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포차를 구입하여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범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0.08%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반복하여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