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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물분쇄기 등 제조ㆍ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주방용 음식물처리기(음식물감량화기기)는 환경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판매를 하면 된다. 이미 특허를 받은 상태로 친환경적 제품이다. 지사계약을 하고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품은 환경부에 인증을 신청한 상태였을 뿐이었고 환경부로부터 사용이나 등록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지사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구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하수도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7.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제품 구모델 1,000여 대를 인터넷광고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2012.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위 제품 신모델 300 내지 400여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권 제70, 71쪽 등 참조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환경부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1권 제94, 97쪽 등 참조

1.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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