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에 있던 골프채를 꺼 내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