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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도합 6차례나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심야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까지에 이르러 그 범죄 전력이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사고에 의한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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