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