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75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7. 8.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D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3. 23.경 국제신탁주식회사(이후, 명칭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도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나. 신탁사는 2012. 3. 23.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3. 30.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636호를 67,635,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신탁사의 기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636호 분양권을 40,000,000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분양계약서에 명의승계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마. 그런데 신탁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636호에 대한 분양대금이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3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시행사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