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87,5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신탁사는 2012. 3. 23.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시행사는 2015. 4. 29. 완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 415호, 734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인 2015. 8. 18.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사 명의로 같은 해
8.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 A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5. 3. 20.자로 시행사를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41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양대금은 실 거래가인 71,500,000원보다 저렴한 44,475,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시행사의 계좌에 위 분양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F 공인중개사의 계좌에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