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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286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1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남동구 T블록 6로트(현재 지번 인천 남동구 U,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피고들에게 분양하였고, 피고들은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전유부분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3.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건물 중 별지1 건물 전유부분 기재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2011. 2. 1.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들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전유부분을 취득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들을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4480)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별지2 기재 대지지분권에 대하여 2006.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 당시 부과된 각 별지1 기재 구상금액 상당의 각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가 피고들 대신 지출한 각 등록세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2015.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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