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561...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A 소재 주식회사 B 자동화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도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5.부터 2015. 3. 22.까지, 지체상금률 공사대금의 0.3%로 각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3. 29.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4. 2.경 다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4.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6. 4. 7.경 또다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4. 17.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연장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2015. 6. 20.경, 도장공사를 2015. 6. 30.경 각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약정준공기일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각 완공일까지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철골공사의 경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870,575원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체일수 64일을 곱하면 55,716,800원이 산정되고, 도장공사의 경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119,529원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체일수 74일을 곱하면 8,845,146원이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561,946원(55,716,800원 8,845,1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