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4.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병원 바닥 점자블록 이물질 제거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6. 11.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후각부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시간 쪼그려 앉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3, 4,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