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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9: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에 온 피해자 G(58 세 )에게 “ 너는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뒤통수를 1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만나러 같은 날 20:00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에 도착한 후 각자 소주 1 병씩을 들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위 E 식당에서 일어난 일로 다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 다만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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