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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030
편취금(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7. 8.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업에 종사하고 있다.

(2) 1,000만 원 부분 가) 원고는 2013.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콤바인용 벨트’를 납품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으로 액면 4,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콤바인용 벨트’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콤바인용 벨트’ 대신 ‘이양기 바퀴금형, 용접지그’를 2,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로부터 납품받고, 대동디바이더 30대분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2014. 2. 25.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양기 바퀴금형’ 등을 납품받아 2,000만 원 부분은 정산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1,000만 원만 정산되었다.

(3) 450만 원 부분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450만 원을 2015. 1. 30. 변제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1,700만 원 부분 가)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 2,9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6. 위 잔존 차용금 1,700만 원을 2016. 1.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31,500,000원(= 10,000,000원 4,500,000원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그 중, ① 10,000,000원에 대하여 대동디바이더 30대분의 최종 인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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