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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1.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14. 1. 27.을 지남으로써 경과되지만, 이 법원 소재지인 창원시와 피고인의 주거 소재지인 경산시 간의 거리가 육로로 106km 정도인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1일이 연장되어 2014. 1. 28.로써 만료되는데, 피고인이 그 기간만료일인 2014. 1. 28.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지한 후 피해자 F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고춧가루액과 과도를 준비하고 친구인 공동피고인 B 및 제1심 공동피고인 C을 끌어들인 후 이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이 2013. 10. 19. 현행범체포되어 2013. 10. 21. 구속된 이후 약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4. 2. 11.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머지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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