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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91
장물보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오후경 대전에서, C이 2012. 8. 9. 14:00경 피해자 D로부터 동인 명의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받으면서 800만 원을 빌려주되 한 달 이내에 피해자가 대부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경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하여 횡령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다시 위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고 1,000만 원을 대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승용차가 혹시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위 승용차의 담보제공 경위 및 승용차 명의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물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 차량사용 승낙서, 채권양도동의각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서류상에 위 D의 이름과 날인만 있을 뿐 이외의 사항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승용차 명의자인 D에게 차량제공 의사 여부, 차량 제공 경위, 담보대출여부, 대출 기간, F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위 F으로부터 인도받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수사), 내사보고(차량 최종 소지자 확인 및 소지자 상대 내사)

1. 차량포기각서 등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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