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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1 2013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6:00경 순천시 서면 강천길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94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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