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16 2013가단152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 1. 피고(2011. 12. 16.자 해산명령)와 사이에 2개월 기간의 청산업무에 관한 근로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2. 29.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산업무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월봉제)로서 그 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배제되는바(동법 제26조 본문 및 제35조 등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2. 2. 29.자로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계약의 무산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근로기간 존속 중의 사전 예고 없는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