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 재다224 해고예고수당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9764 판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나1909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
주문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한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1 ) 원고 ( 재심원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80212호로 피고 ( 재심피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를 상대로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 ( 이하 ' 이 사건 학원 ' 이라고 한다 ) 에서 월급 220만 원을 받으면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 2 ) 제1심법원은 2013. 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19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3. 9. 25 .
근로기준법 (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35조 제3호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고 한다 ) 에 의하여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 ' 가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다797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 2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 3 ) 한편,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 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3. 9.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 ( 4 )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합리적 이유 없이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를 해 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위헌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선고하였다 . ( 5 ) 원고는 2016. 1. 6. 이 사건 위헌결정문을 송달받고 2016. 2.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재심 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75조 제7항에 정한 '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2. 직권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를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16일에 불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