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7』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H는 온라인 게임 ‘I’ 승부조작 브로커인 피해자 J(33 세), 피해자 K(27 세) 및 L을 통하여 2015. 5. 3. 경 개최 예정인 M 대회에서의 프로 게이 머 N 대 O 과의 16 강 경기와 관련하여 N을 사전에 매수하여 N이 위 경기에서 패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경기에서 N이 패하는 쪽에 도금을 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L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N 매수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5. 5. 3. 오후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 N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N이 패하는 쪽에 합계 약 4,700만원 상당의 도금을 실시간 베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N이 위 경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위 도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매수자금 및 도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H는 2015. 5. 3. 21:00 경 위와 같이 도금을 잃게 된 후 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PC 방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때마침 서울 강남구 P 소재 ‘Q’ 커피 숍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위 커피숍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E은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 야 씹할 새끼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좆으로 보이냐.
포항에서 애들 불러 가만두지...